식약처,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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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한 경우'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취급 제한 등 조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나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 등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표]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세부 정보
┌────┬──────┬────────────┬────────────┐
│ 구분 │ 관련규정 │ 약물명 │ 지정 사유 │
├────┼──────┼────────────┼────────────┤
│ 마약 │ (?마약류 │이소토니타젠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관리법? │Isotonitazene │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 │ 제2조 │ │, 일본), UN 통제물질로 │
│ │ 제2호마목) │ │지정 │
│ │ ├────────────┼────────────┤
│ │ │알티아이-111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RTI-111 │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 │) │
│ │ ├────────────┼────────────┤
│ │ │유-48800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U-48800 │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 │ │ │) │
├────┼──────┼────────────┼────────────┤
│향정신성│ (?마약류 │더블유아이엔-55,212-2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의약품 │관리법? 제2 │WIN-55,212-2 │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 조 │ │, 프랑스, 호주) │
│ │ 제3호가목) ├────────────┼────────────┤
│ │ │에이엘-엘에이디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AL-LAD │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 │ │) │
│ │ ├────────────┼────────────┤
│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7-Hydroxymitragynine │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 │) │
│ │ ├────────────┼────────────┤
│ │ │미트라지닌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Mitragynine │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 │, 호주) │
│ │ ├────────────┼────────────┤
│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트 │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 │3,4-Dichloromethylphenid│, 독일, 일본 등) │
│ │ │ate │ │
│ │ ├────────────┼────────────┤
│ │ │디페니딘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Diphenidine │성 확인(일본, 캐나다), U│
│ │ │ │N 통제물질로 지정 │
│ │ ├────────────┼────────────┤
│ │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Bromo-DragonFLY │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
│ │ │ │랜드) │
│ │ ├────────────┼────────────┤
│ │ │25에이치-엔비오엠이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25H-NBOMe │성 확인(일본) │
│ │ ├────────────┼────────────┤
│ │ │더블유-15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W-15 │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
│ │ ├────────────┼────────────┤
│ │ │더블유-18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W-18 │성 확인(캐나다) │
│ ├──────┼────────────┼────────────┤
│ │ (?마약류 │페니부트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관리법? 제2 │Phenibut │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
│ │ 조 │ │스, 호주) │
│ │ 제3호라목) ├────────────┼────────────┤
│ │ │디클라제팜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 │ │Diclazepam │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
│ │ │ │다 등), UN 통제물질로 지│
│ │ │ │정 │
│ │ ├────────────┼────────────┤
│ │ │잘레플론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
│ │ │Zaleplon │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 │ │ │) │
│ │ ├────────────┼────────────┤
│ │ │수보렉산트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
│ │ │Suvorexant │성 확인(미국)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