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백신 미접종 승객 한 명당 항공사에 414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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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보건부와 민항 당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미접종 승객들을 수도 아크라의 코토카 국제공항에 실어 오는 항공사들에 대해 14일부터 이같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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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지난달 남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백신 공급 부족과 운수 문제로 인해 더디기만 한 아프리카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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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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