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부처와 정당 등에 보내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13일 연 제1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법 강화 이전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정차를 금지했다"며 "당장 주차할 곳을 잃게 된 주민들은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없고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집단 민원 제기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차난 해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또한 현실성 있게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대신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의 국립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해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