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죄질 나쁘나 우발적 범행 고려"
"내 동생 왜 신고해" 누나가 이웃 찾아가 보복 협박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여름 대전 중구 자신의 아파트 다른 주민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문을 부수거나 욕설을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주민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그는 특수협박·폭행·재물손괴·협박 등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A씨가 구속기소 돼 한창 재판을 받던 지난 3월께 A씨 누나 B(69)씨는 A씨 범죄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10분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또 신고해 봐라. 죽이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발언 전후 상황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