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직원 즉시 PCR 검사, 방문 외부인 음성확인서 제출 등

충북도가 어린이집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 강화 행정명령 카드를 꺼냈다.

도는 13일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동거가족 포함), 종사자, 특별활동 외부 강사 등 어린이집 출입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두달여간 어린이집 관련 186명 확진…충북 방역강화 행정명령
행정명령은 보육교직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즉시 시행, 외부인 출입 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권고, 아동 보호·종사자 타지역 방문·외지인 접촉 시 PCR 진단검사 권고, 종교모임 활동·행사 참석과 타지역 이동 자제 등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행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0월부터 전날까지 도내 어린이집 11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186명(직원 19명, 원아 77명, 가족 등 90명)이 확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