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폭행…前코치·감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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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4명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10대∼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는 수영 선수들이었다.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선수 부모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사임한 A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지된 별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은 상태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