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찾아가고 가게 주인 성희롱…처벌법 안중에 없는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돼가지만 집요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한번 만나자' 같은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만류했는데도 성희롱을 이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등 불안감을 느껴 지난 8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메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도 전 연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데 격분해 '가게에 찾아가겠다'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뒤 피해자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