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공판…한밤중 횡단보도 건너던 여대생 치고 달아나
아르바이트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범 금주 선고…무기징역 구형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 형량이 금주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0분에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한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과 사고 장소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2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도 재판부에 100건 안팎 들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