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자 472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노조원 47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 수당, 조정수당, 대우 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자체평가급도 포함해야 한다며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미지급분 16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체평가급의 경우 최고액 기준 75%는 누구나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한 2010년 9월∼2013년 8월분, 2013년 9월∼2016년 6월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고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공사 측은 노조의 요구 중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관 자체평가급 100%를 지급한 뒤 추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환수해 다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점을 들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상여 수당, 조정수당, 대우 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체평가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정해진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사가 이를 제외한 13억1천6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체평가급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후 추가적인 조건, 즉 매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수 규정과 2017년 자체평가급 지급기준안에도 최소지급률 관련 규정이 없고 오히려 자체평가급의 사후 환수 가능성이 존재해 2016∼2019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 최소 지급률이 확정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