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발의 검사·법관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법관 성 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으로 연장된다
검사와 법관이 성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내년부터 시행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아 성 비위 징계 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토록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지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