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이달 1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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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이달 17일 1심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B20211210161500250.jpg)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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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성적표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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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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