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공청회…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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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에 앞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 활동 중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놓고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청회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환노위는 내주 추가로 소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