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판사 임용경력 상향 유예 비판…"법조일원화 후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법조 경력 5년'이 상향되는 시기를 예정보다 3년 늦추는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9일 성명을 내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 법조일원화의 완성이 3년이나 늦춰졌다"며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법행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법제도가 위험해진다는 것이 이번 일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원 청탁 법안 처리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탈(脫) 판사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법원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올해까지 5년,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 상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각각 3년씩 늦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고, 2028년까지는 7년, 2029년부터 1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을 수급하기 어렵다며 조건을 아예 5년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력 상향을 3년씩 늦춘 것이다.

민변은 "법조일원화는 성적으로 줄세우기식 법원이 아닌 일정 기간 법원 아닌 곳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임용돼 독립된 법관상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42%였고, 재판연구원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법원 아닌 곳에서 경험을 쌓은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