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된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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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본권 제한"…44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지급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헌재는 당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1차 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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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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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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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1차 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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