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따른 보상금 지급 후속 조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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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 등은 9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참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절차,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 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균등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1차연도 보상금 1천810억 원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 등은 9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참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절차,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 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균등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1차연도 보상금 1천810억 원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