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모두 무죄
검찰, '통진당 재판 개입' 판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원로법관)에게 징역 1년을, 방창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심 전 법원장에 대한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적 목적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라는 명분 아래 옛 통합진보당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심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항소기록을 접수하기도 전에 사건번호를 미리 지정한다는 것은 평생 법원에 근무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라며 "검찰이 직원들을 압박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리 내린 결론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엄청나게 호통을 치고 '진실을 얘기해야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회유했다"며 "지난 3년 동안 수사와 징계로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두 판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심리를 모두 마친 뒤 한꺼번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킨 혐의, 이 전 상임위원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각각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