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배차 사이 대기 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 추가 임금을 청구한 버스 기사들이 법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시간에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사가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 기사나 회사 공무용 차량 운전기사 등의 주행 사이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부쩍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한 운수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일한 것"...5명이 6억원 청구 전세버스 운송 업체에서 여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같은 노조 소속 A씨 등 전현직 근로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배차 사이 30~40분에 이르는 대기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및 청소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게 치면 업무 중 중간 휴게시간 3시간을 공제해도 하루 16시간씩 버스를 운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유급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이 추가로 청구한 추가 임금은 한달 300~400만원 꼴로, 1인당 많게는 총 1억4400만원이었다. 5명이 청구한 총액수는 6억원에 달했다.이에 회사 측은 "실제 근로시간은 일평균 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역대 6번째다.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으로 지역이 피해를 보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벌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오후 3시26분께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산불로 인해 4명이 숨지고, 진화대원 및 주민 6명이 다쳤다. 이재민도 263명 발생했다.산림청은 21일 오후 4시20분께 '대응 1단계'(피해 추정 면적 10㏊ 이상) 경보를, 오후 6시10분께는 '대응 2단계'(피해 추정 면적 50㏊ 이상)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 발령 30분 만인 오후 6시40분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응 단계를 3단계로 높였다. 대응 3단계는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 풍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대형 산불'로 인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역대 6번째다.행정안전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경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려졌다.행안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대형 산불'로 인한 역대 선포 사례 중 6번째라고 밝혔다. 앞선 사례로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023년 4월 전국적인 산불 사례 등이 있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해당 지역 피해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지방세 등의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