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3년 만에 복직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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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엎고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해고된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 3명은 3년 만에 복직한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직이 확정된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은 "노조를 통제하는 경영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