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해결 큰 산 넘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 년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4·3 해결의 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세밑 한파가 시작됐지만, 마음속엔 봄꽃이 활짝 피어난 듯하다"며 "4·3 영령들의 영면을 빌고, 오랫동안 통한의 역사를 살아온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는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도는 보상금 1천810억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며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4·3연구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 년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4·3 해결의 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세밑 한파가 시작됐지만, 마음속엔 봄꽃이 활짝 피어난 듯하다"며 "4·3 영령들의 영면을 빌고, 오랫동안 통한의 역사를 살아온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는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도는 보상금 1천810억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며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4·3연구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