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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마약' 에이미, 혐의 부인…"감금상태서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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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추방됐다가 국내 돌아와 또 마약
    2014·2016년 이어 올해 세 번째
    에이미 측 "비자발적인 상태서 한 것" 부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 / 사진=연합뉴스
    에이미(본명 이윤지·39) /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로 들어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에이미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은)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투약(벌금 500만 원)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2015년 말 국외로 추방됐다가 지난 1월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또다시 마약을 건드려 경찰에 검거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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