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비용 떠밀기 막는다…가맹본부, 점주 동의 얻어야 판촉행사 가능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 및 판촉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업자도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열고 비용은 점주에게 떠넘겼던 그동안의 관행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본부가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됐을 때 하도급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상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과 낙찰 결과, 유찰 사유 등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를 부여했고, 분쟁 조정절차와 소송이 겹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중소기업은 5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10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업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