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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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회가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개인의 요구만으로 법원 명령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 ‘출생·사망·혼인·가족관계 등록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이 현재 성별에 따라 출생신고서 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법은 1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뉴질랜드에서 성별을 수정하려면 가정법원에 의료기록 등을 제출해 성전환을 인정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성전환 관련 의료기록은 발행이 까다로운 데다, 당사자가 제출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마오리족 후손으로 성 소수자인 엘리자베스 케레케레 의원은 이날 법안에 대한 지지 연설에 나서 "이 법은 법원에도 부모에게도 (성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법”이라며 “또한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수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시스젠더들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시스젠더는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심리적 성별과 생물학적인 성별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을 뜻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