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229명 적발·36명 수사의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 자금 증빙 소명자료 등을 받아 정밀 조사했다.
이 중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 등 36명은 수사 의뢰했다.
증여 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 등 158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 등 28명은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에 세금을 신고한 7건은 계도했다.
사례로는 가족 간에 최초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한 뒤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전매 의심 정황이 있었다.
분양권에 대해 공급계약부터 분양권 전매까지 친인척 사이에 이뤄져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됐다.
분양권 최초 공급계약금 납부부터 분양권 전매에 걸쳐 부동산 대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신고 된 증여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개인이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중개보수를 추가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