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지역 농협은행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주식 실패 암호화폐로?…27억 불법대출 농협은행 전 직원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욕심으로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한 달가량 미뤘지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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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