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거짓진술 했나" 신경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진웅 "일부 오류 있을 수 있어도 취지는 그대로"
검찰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직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며 "기존 진술이 거짓인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검사장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한두 자리만 빼놓고 모두 입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눌러 자료를 없애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뻗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지적에 정 연구위원은 "제 기억으로 (한 검사장이) 한두 자리만 남기고 비밀번호를 누른 상태였다"며 "그런데 공판이 진행되는 중 아이폰을 보니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비밀번호 자릿수만큼) 동그라미가 미리 그려져 있고 하나씩 채워가는 모양새로 기억했는데, 실제 아이폰을 보니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나오는 방식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취지일 뿐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 중인 것을 봤다는 취지는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명확하지 않았던 기억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재판부는 "검사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수사관 2명 중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5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정 연구위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정해 이르면 당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며 "기존 진술이 거짓인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검사장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한두 자리만 빼놓고 모두 입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눌러 자료를 없애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뻗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지적에 정 연구위원은 "제 기억으로 (한 검사장이) 한두 자리만 남기고 비밀번호를 누른 상태였다"며 "그런데 공판이 진행되는 중 아이폰을 보니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비밀번호 자릿수만큼) 동그라미가 미리 그려져 있고 하나씩 채워가는 모양새로 기억했는데, 실제 아이폰을 보니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나오는 방식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취지일 뿐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 중인 것을 봤다는 취지는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명확하지 않았던 기억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재판부는 "검사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수사관 2명 중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5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정 연구위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정해 이르면 당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