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이끌려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께 논일을 하러 가던 마을 이장(당시 68세)을 발견한 뒤 돌연 쇠파이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평소 숨진 이장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의 망상을 해왔고 환청도 들었다.

그는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거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