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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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은 적용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