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오늘부터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
9일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예산 운영에 맞춰 재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추가됐다.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자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됐고,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는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이 추가했다.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여 보육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