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법사위서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 남용을 우려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때에만 적용되도록 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구체성 부족이 문제가 됐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경계해야 하므로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민 공감대도 더 확보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 의원과 같은 당 유상범 의원 등 야당을 중심으로 과잉입법과 포괄성 등을 문제 삼아 2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추가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긴 시간 토론이 벌어져 마지막까지 논의됐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남용 문제는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문구 수정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적기를 놓친 셈이 돼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은 숙원이었던 직무집행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힘입어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도 상정된 지 1주일 만에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국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무부, 시민단체 등과 다시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