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라 기회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의견 있어…조금 기다려달라" "본인 의사와 국민의 이해 폭을 종합 고려해 판단"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비니좌'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종합적으로 우려 깊은 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은 어떤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선대위 관계자들이 수시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당일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함익병 씨와 노씨를 비교하며 "함씨는 기성세대로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내정 철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씨가 30대 중반인 것을 상기시키며 "젊은이이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을 때는 한쪽으로 생각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한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인가 이견이 있어 시간 걸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본인 의사와 국민의 이해 폭, 국민이 얼마나 이해해줄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선대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진퇴 여부 관련 공식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동연 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경우와 비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대단히 사적인 영역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국민들께 맡기는 게 도리라 생각해 선대위가 일절 논평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씨의 문제는 가치관에 관한 것이라 우리 선대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 "선대위에서 이 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영입 철회 가능성과 관련,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윤 후보의 지방 방문 일정을 이번 주말쯤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학로에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참석하기로 한 청년 행사에 대해선 "방역 지침을 준수해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