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응답 2010년 18.8%→지난해 46.0% 급증 '부모의 결혼한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 분석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이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오는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인의 가족 인식 : 변화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모의 결혼한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 2010-2020'을 발표한다.
8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이나 결혼 후 돌봄 책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제2차 가족 실태조사(2010년)와 제3차 조사(2015년), 제4차 조사(2020년)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2차 조사는 만 15세 이상 4천754명을, 3차 조사는 만 12세 이상 1만912명을, 4차 조사는 만 12세 이상 2만2천173명을 대상으로 했다.
각각의 조사에서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경제적 도움이나 손자녀 돌봄) 책임이 있다'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5점(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으로 점수를 매겼다.
이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2010년 3.1점에서 지난해 2.6점으로 감소했다.
또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2.3으로 감소했다.
응답 비율을 보면 부정적 태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결혼 준비 비용 관련 문항에 대한 비동의(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비율은 2010년 18.8%에서 2015년 33.6%, 지난해 46.0%로 증가했으며, 결혼 이후 돌봄 책임에 대한 비동의 비율은 2010년 22.3%에서 2015년 42.5%, 지난해 60.6%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부정적 태도가 두드러지며,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며 "교육 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세대 간 독립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부모의 성인 자녀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는 병력(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해당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일 이전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다주택 소유자 A씨가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B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B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8년 A씨는 가입 계약에 따라 약 46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A씨는 광주 시내 아파트 2채를 소유했기 때문이다.A씨는 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이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B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2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A씨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B 조합이 이를 인지한 채 계약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대법원은 A씨가 낸 돈 중 1차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송금한 금액 중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