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 취업비리 의혹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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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모 부서장(1급) A씨를 대기발령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항운노조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A씨와 관련된 취업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행동강령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A씨는 취업 청탁 의혹 3건 중 1건만 인정했다.
A씨는 친인척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항운노조 간부에게 전달했으나 항운노조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머지 의혹 2건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항운노조 어류지부 한 조합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 조합원은 2013년 이후 이들이 친분을 유지하고 금품도 주고받으면서 가족 등 특정인을 노조에 취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운노조 비리 기자회견에 유포된 자료와 제보자 증언·주장이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기자회견을 한 6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