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즉각 법 개정 요구
양대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차 촉구
양대 노총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즉각 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호와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늦출 이유도 없다"라면서 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위원장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주간근로시간 한도도 없으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두 위원장은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분할이나 합병, 하청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라면서 "하청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장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