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불법 촬영' 혐의 국무조정실 사무관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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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A씨는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