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력 확인방법 검토해 시행…목요일께 절차 발표"
정부, 외국인 차별 논란에 "격리면제서 없이 접종력 인정 추진"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인정과 격리 여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이 없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번 주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목요일(9일)께 상세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접종하고 입국했을 때와 동일하게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자가격리면제서가 있으면 (접종력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상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은 국내에서도 접종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접종을 했더라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방역 정책에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도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접종력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3차 접종(추가접종)을 하고 방역패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