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구분 관리 유리·수수료도 꼼꼼히 따져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A씨.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해 해당 계좌에 매년 돈을 납입했던 그는 사정이 생겨 돈을 조금만 빼려 했지만 실패했다.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세금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예 해지해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IRP를 해지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꿀팁…"핵심설명서 반드시 읽어야"
금감원은 7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124번째 내용을 배포, IRP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직접 돈을 넣는 퇴직연금 계좌로,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IRP를 가입할 때는 금융회사가 나눠주는 '핵심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꿀팁…"핵심설명서 반드시 읽어야"
아울러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각의 계좌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IRP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빼기 위해서는 아예 해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금감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나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꿀팁…"핵심설명서 반드시 읽어야"
또 대부분 금융회사가 가입 경로와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증권, 유안타, 미래에셋 등 13개 증권사와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IRP를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미 IRP에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만기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인지 잘 확인하고,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 싶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확인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꿀팁…"핵심설명서 반드시 읽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