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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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근로자 교통비(청년교통비) 지원을 지속한다고 7일 밝혔다.
만 15∼34세 근로자에게 한 달 5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 '일몰제 사업'으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전국 대부분 시·도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이 사업을 연장하는 추세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에 63억원(국비 50억5천만원·지방비 12억5천만원)의 청년교통비를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87군데 산단 기업체 934곳에서 일하는 9천692명의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청년교통비지원시스템을 통해 교통비 바우처를 신청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에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만 15∼34세 근로자에게 한 달 5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 '일몰제 사업'으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전국 대부분 시·도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이 사업을 연장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87군데 산단 기업체 934곳에서 일하는 9천692명의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청년교통비지원시스템을 통해 교통비 바우처를 신청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에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