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근로자 교통비(청년교통비) 지원을 지속한다고 7일 밝혔다.

만 15∼34세 근로자에게 한 달 5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 '일몰제 사업'으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전국 대부분 시·도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이 사업을 연장하는 추세다.

충북도 "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충북도는 내년 예산에 63억원(국비 50억5천만원·지방비 12억5천만원)의 청년교통비를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87군데 산단 기업체 934곳에서 일하는 9천692명의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청년교통비지원시스템을 통해 교통비 바우처를 신청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에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