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본인부담상한제 비용 산정 대상 요양기관 밖 비용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 지출하는 요양급여 외에도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에 쓰인 비용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인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일부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이 새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포함된다.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