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통계에 출산수·분만방법도 포함…정부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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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의 난임시술 관련 통계 조사항목에 시술별 출산건수, 분만방법 등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난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난임시술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지금껏 이 자료에는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 정도만 들어갔고, 주민등록번호나 출생아의 건강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난임시술 현황 관련 통계에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관련 통계를 통해 시술별 출산건수와 유산 여부, 분만방법, 미숙아 현황 등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부부와 출생아의 현황과 건강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 통계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난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난임시술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지금껏 이 자료에는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 정도만 들어갔고, 주민등록번호나 출생아의 건강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난임시술 현황 관련 통계에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관련 통계를 통해 시술별 출산건수와 유산 여부, 분만방법, 미숙아 현황 등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부부와 출생아의 현황과 건강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 통계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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