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화물창고·기내식 시설 대상
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03억원 규모 현물출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403억원 규모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올해 민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항공화물 창고와 기내식 시설 2개 동 등 건물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일부 시설을 건축하고 일정 기간(10∼30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가로 운영권이 이관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연내 민자 기간이 끝나는 시설물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다시 출자해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교통시설특별회계)은 3조6천178억원에서 3조6천581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민자 시설과 공사 소유 부지의 소유권 일원화를 통해 공항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