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배달서비스 증가로 부산 이륜차 법규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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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6만3천20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만7천517건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사무국장 주재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를 열어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 대상은 미신고 운행, 무면허 운행, 번호판 훼손,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장기간 무단 방치, 소음 유발 등이다.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단속을 지양하고, 이륜차 면허 취득 시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