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하려다 여성 살해 60대 징역 10년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죄(살인)로 A(62·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뒤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유족 또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