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서 시간 묻고 소란"…피해보상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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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난달 18일 수능 당일 다른 수험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 별도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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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업무 처리 지침은 듣기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바로 제압해 시험 종료 때까지 격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다른 시험 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당시 감독관들은 영어 듣기 평가 이전 이 수험생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원래 있던 경찰관 2명에 여성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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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법무팀과 협의 결과 감독관 모두 지침에 근거해 대처한 점이 인정됐다"며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별달리 보상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혹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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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의 항의를 받은 시험관리본부 측은 점심시간 이후 해당 수험생을 분리하려 했으나,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자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이동시켰다.
당시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능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사장 관리와 통제에 미숙했던 것은 전적으로 당시 고사장 감독관들과 해당 학교 관리본부임에도 상황 설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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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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