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소송 1심은 '징계 정당'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번주 1심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취소 소송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