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는다고 왜 욕해" 흉기로 아버지 위협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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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아버지가 냄새가 난다며 욕설하자 "어린 시절 나를 때린 것은 기억도 못 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로 이러느냐"며 범행했다.
A씨는 몇 달 후 다른 폭행 사건으로 지급할 합의금 500만원을 의붓어머니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자신을 나무라자 또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화가 나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오랜 기간 자신을 양육해 온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