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전남지역 모 전기 이륜차 생산·판매 업체 대표 A씨와 이 업체 제주지사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셀프 거래'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 5억8천만원 꿀꺽한 부부 송치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지사에 전기 이륜차 150여 대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대당 정부 보조금 320만∼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구매자가 아닌 제조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본사에서 제주지사에 전기 이륜차를 건넸다"며 "다만 일부는 수리 등을 위해 본사에 가져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남 본사에서 제주 지사로 전기 이륜차가 배송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실제 전기 이륜차를 제주 지사에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