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공작 사건'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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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유씨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4)씨에게도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