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자녀를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인과 자녀 폭행한 50대에 벌금 1천만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를 어린 친자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이 상황을 지켜본 자녀가 울자 이마와 눈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