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련법 상충 가능성"…실무회의 논의 공회전
매립지공사 '반입정지'로 물러섰지만…접점 못 찾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2일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매립지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과 25일에 2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폐기물 반입 정지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다.

앞서 매립지공사가 마련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에는 소각·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금지'를 '정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실무회의에서는 폐기물 반입 정지 조치를 관련법 개정없이 매립지공사의 사무처리 규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들은 관련법들의 목적과 공사의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사무처리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에 따라 국내 법무법인에 이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검토했을 때는 반입 정지 조치에 관해서 관련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법률 검토와 실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공사 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만큼 각 지자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독려할 수 있는 사무처리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시급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달 운영위원회에는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