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과정서 203일 구금…청구 금액 7천700만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50대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 무죄 확정받은 50대 형사보상 청구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A(52) 씨가 최근 제주지법에 7천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청구 가능하며, 올해 최저시급인 8천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34만8천800원이다.

A 씨는 2018년 12월 21일 구속됐으며, 2019년 7월 11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나 구금 일수는 총 203일이다.

택시 기사였던 A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B(당시 27세)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