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연인을 기절시켜 숨기기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 출동하자 연인 폭행하고 기절시켜 숨긴 3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연인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며 자해하고, B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55분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하는 지 보자. 내가 겁먹을 줄 아냐"며 또다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도록 재차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키고 침대방에 숨긴 뒤 경찰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의 주변을 맴돌더니 기어코 피해자 집에 들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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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